[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승마지원에 대해서 제 3자 뇌물수수 아닌 단순 수뢰로 기소했다"며 "단순 수뢰의 경우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됐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단돈 1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속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무원(최서원)에게 이익 전부 귀속됐음에도 특검은 특검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순 수뢰 사례 있으면 제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은 (판례상) 단순 수뢰 공동정범 부정하고 있다"며 "이 건에서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 공동체 있다는 것은 특검의 주장은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는데다 (판례상) 입증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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