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 진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들 중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서민 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 부회장이 어느 공소사실보다 억울해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안종범 수첩은 물론이고 안종범 문형표 등의 수년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합병이라는 내용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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