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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8월 위기]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3조 부담…적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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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車, 8월 위기]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3조 부담…적자전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현대기아차노조 사측에 사회적교섭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사옥 앞에서 노조원들이 사측의 사회적 교섭 참여 및 노사공동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7 jjaeck9@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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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오는 17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면 3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아차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이번 기아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 2만7459명은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약 4억8000만원의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17일 나온다. 기아차는 소송에서 패소시 청구금액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소송 결과가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면 총 부담금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차 실적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올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급락하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업이익률이 최소 5% 수준을 유지해야 기업이 존속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최대 3조(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 회계기준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


투자,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해 차입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유동성이 부족하게 돼 자동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아차만의 일이 아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여러 기업이 천문학적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아차 소송을 포함해 계류중인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 인정 여부다.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신의칙을 인정받기 위한 3대 요건은 첫째 정기상여금에 관한 청구여야 하고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추가 임금 청구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해야 한다.


또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 발생의 판단 근거로 초과근로가 상시 발생하는지,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기업의 재정 및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임금인상률이 교섭 당시 인상률을 상회하는지 등으로 판별한다.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존재하는 등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아차는 월평균 20∼50시간 가량 초과근무와 750%의 높은 상여금 지급률, 급감하는 영업이익률로 인한 적자전환 우려 등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실질임금인상률이 매년 20% 이상에 달해 과거 노사합의에 의한 교섭 당시 인상률 (3∼4%)을 무려 5∼6배나 초과, 대법원 신의칙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갑을오토텍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신의칙을 부정하는 사례도 발생해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아시아나 항공, 현대미포조선 등은 1심에서 신의칙이 부정됐다가 2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됐으며 만도, 현대로템 등은 1심에서도 신의칙이 인정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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