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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17번 속여 돈 가로챈 50대 구속...한 달에 한번꼴로 사기행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한 사람 17번 속여 돈 가로챈 50대 구속...한 달에 한번꼴로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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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특정한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이를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인에게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15일부터 지난해 7월10일까지 자신의 지인 B(36)씨에게 "중국 부동산과 카지노 자판기 사업 등에 투자하려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속이는 등 총 17회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한 직업이 없고 가로챈 돈은 모두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경제 티잼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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