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의치 활용해 고액 보험금 타내
진로변경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와 오토바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진로변경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합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간 총 26회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의치를 사기에 활용했다.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 액수를 높게 불렀다.
김씨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의치를 활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사고 당사자들은 사고 날 상황이 아님에도 김씨가 와서 부딪혔고, 다친 곳이 없음에도 치아가 아프다며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가 비슷한 수법으로 난 것에 주목해 김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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