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으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7월 19일부터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이 시행됐으나, 이 사건은 개정 법 시행 이전 발생한 행위로 구법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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