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광림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광림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광림건설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 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시공한 기성 부분의 하도급대금 5억6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10월 24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완료 10일 내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장 60일 내 2차례까지 이행 독촉을 한 다음 그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하지만 2차례 이행 독촉을 했음에도 광림건설은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림건설이 2차례 독촉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11일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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