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한 GS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대비 추가 제작·설치 물량이 약 10% 증가하자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GS건설은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도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GS건설은 심의일 전날인 지난달 13일에서야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A사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다"며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A사와 우리 측이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와 관련, 의견이 갈려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며 "이 소송에서 패한 후 A사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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