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학금과 비슷해…일제 강점기 때 유입됐다는 주장 있어
지난 2일 전국 19개 국·공립대학들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다른 대학 총학생회 등에서도 입학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고려대를 비롯한 8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한련(한의대·대학원학생회연합), 참여연대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논란은 지난해 10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산됐다.
이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학년도 244개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56만9000원이다.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68만원)의 8.5%에 달하는 수치다. 대학별 입학금은 동국대가 102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70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순이었다.
반면 광주카톨릭대, 인천카톨릭대,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아예 없었고 서울시립대 등 8개 대학은 10만원 미만의 입학금을 받았다.
대학 입학금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산정기준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11조 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을 받고 있어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사용처가 불투명하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대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대학 입학금은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다. 일부 해외 대학에서도 ‘그 밖의 납부금’을 받고 있지만 해당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 입학금 제도가 없다. 다만 입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신입생 1인당 50~500달러 정도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주요 사립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1%에 그친다.
중국은 내국인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대신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수업료의 1~3%에 해당하는 입학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국가는 일본뿐이다. 일본의 대학 입학금은 한학기 수업료의 최대 50%를 차지하는데 입학금 부과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일본의 입학금은 조직에 속할 자격을 부여받으면 사례를 표하는 일본의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에서 입학금을 언제부터 걷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본의 입학금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유입됐다는 주장이 있다. 한편 1950년대에도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았던 기록이 존재한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50개 대학의 입학금이 평균 3.5%, 최대 14.3% 인상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대학들이 입학금의 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잇속을 채운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학금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편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19개 국공립대학은 부경대와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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