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핀테크(FinTech)가 해킹·급매 등 리스크요인으로 인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 분야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4일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 : 감독·규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FSB는 주요20개국(G20)이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출범시킨 국제기구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면서, G20은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했다.
FSB는 핀테크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 ▲중개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빨라진 속도로 인한 ▲급매(fire-sales)·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 가속화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 ▲제3자 서비스공급자(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의존성 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 야기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아직 주목할 만한 금융안정 리스크는 없으나,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한 분야로는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사이버 리스크 완화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을 꼽았다.
FBS는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에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금융포용·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SB는 향후에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해 10월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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