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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비사업 3만가구 분양…'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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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비사업 3만가구 분양…'민간택지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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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면서 지방 분양시장이 얼마나 영향받을지 주목된다.

3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이후 올 연말까지 지방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3만69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62가구보다 약 7.7배나 많은 수준이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분양시장의 호조로 정비사업 분양성이 좋아지자 사업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만3887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4354가구, 광주 3648가구, 대구 2352가구, 전북 2206가구 등의 순이다.

앞서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방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달 18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 등 7개구는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 기타 지역과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의 경우 6개월로 신규 설정된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인 11월 입주자모집공고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이들 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신규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직전까지 분양을 서두르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권역은 민간택지의 전매가 강화되긴 했지만 도심과 구시가지에 위치한 정비사업은 인프라가 잘 갖춰 있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청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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