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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겹규제로 강세 꺾기…투기 원천봉쇄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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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겹규제로 강세 꺾기…투기 원천봉쇄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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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박혜정 기자, 권재희 기자]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동시 지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놨던 6·19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0.63%로 지난 6월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6·19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2%에서 0.40%로 오르면서 전국도 0.17%에서 0.23%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는 0.06%에서 0.10%로 올랐다.

반면 기타 지방은 -0.05%에서 -0.04%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과 5개 광역시 간의 상승률 격차는 0.49%포인트에서 0.53%포인트로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매물 품귀 현상 발생과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부동산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달 28일 기준 0.5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6·19 대책 시행 전인 지난 6월2일 기준 0.45%에서 하락세를 타 6월30일 기준 0.16%까지 내려갔으나 이달 들어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해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 청약시장 측면에서 가장 강한 조치로 꼽힌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일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달리 투기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0%를 초과하고 2개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30%를 넘어서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며 필요한 경우 탄력세율이 매겨진다. 중도금대출 비율도 축소되고 복수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세제 및 금융 관련 제약이 따른다.


이 같은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세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강도 대책"이라며 "투기지역 지정까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도 "생각보다 강한 대책"이라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세제·금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종합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주택시장도 잔뜩 움츠린 분위기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란 중복 규제를 받는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날 대책과 관련한 문의전화로 아침부터 바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집값 과열의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을 중심으로 2000만~3000만원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규모도 줄어드는 등 자금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K공인 관계자는 "자금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출 끼고 갭투자로 들어온 경우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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