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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8월 중 1만9896건 9억4800만원 환급 예정... 환급금 지급통지서 발송,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 통해 계좌접수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에게 8월 중 개인지방소득세 1만9896건, 9억480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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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급은 지난 5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국세청에서 환급을 결정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환급액의 10% 상당액을 돌려준다.


구는 8월 말까지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지급통지서를 개별 발송,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다. 단,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금을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징수과로 전화(☎2670-3215,3216)하거나 인터넷(민원24 ,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통장계좌로 해야 하며, 다른 이에게 양도할 경우는 환급금양도신청서 등의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영등포구 징수과(☎2670-3216)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드려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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