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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짝퉁 오일필터 등 지재권 위반 37건·164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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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7건에 164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 15일~7월 14일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의 침해물품에 집중하되 지난 5월에 이은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한 추가 단속도 병행했다.


품목별 적발현황은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과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29만5245점, 위조 명품 2166점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도움을 받아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 사이트와 오픈마켓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총 48개 판매처를 추리기도 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1개 판매처는 판매중지, 3개 판매처는 조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외에 34개 판매처를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가 무단으로 도용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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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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