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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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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군, 사실은 이렇습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분수대. 사진=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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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메타프로방스에 대한 질의·응답 매뉴얼 제작 공개
사업자 재지정 상가영업 등 가능…늦어도 10월 공사 재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메타프로방스 사업’ 대법원 인가 무효 최종 판결 이후 사업의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매뉴얼을 질의·응답식으로 알기 쉽게 제작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대법원 인가 무효 판결 이후 담양 지역을 비롯한 전국 관광객들에게 괴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담양군 메타프로방스에 대한 질의·응답 매뉴얼에는 '메타프로방스 조상사업이 무효인데 재인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에는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하자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치유하고 행정 재 절차를 진행하면 정상화하는데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자(디자인프로방스 등 3개사) 재지정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토지소유율 2/3, 동의율 1/2 이상이고, 기존 사업시행자만이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 8월초에 재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영업 중인 상가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는 “영업은 가능하며 건축물은 개별법에 의해 건축이 준공됐으며,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가절차를 마쳐 정상화 하는 것이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단지내 전체 준공이 아닌 부분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법에 의거 블럭을 설정해 분할 시행 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수용토지에 대해 재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된 후 협의취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철자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의 질문에서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안) 수립 →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 실시계획인가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보) → 토지 협의취득 및 수용재결 → 시설 공사 및 준공, 공사완료 공고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 재지정과 추진일정으로는 “7월중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8월초에 사업자를 재지정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말 또는 10월초에 실시계획인가를 확정, 공사를 재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재추진하면서 무엇이 추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원지의 기능과 공익성이 강한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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