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내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출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의 화장품 원료정보, 수출 관련 제도·절차, 법령정보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이달 중 개설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한다.
수출국의 규제당국자, 바이어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과 수출 노하우를 공유해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과 컨설팅 사업도 진행한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의 수출·입 절차에 대해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서울), 중부권(대전), 남부권(대구) 등에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지원 사업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화장품 업체 등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 편중돼 있는 화장품 수출국가를 다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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