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유성구-한국원자력연구원이 체결한 ‘원자력 안전협약’의 이행 업무절차가 마련돼 각 기관이 시행에 나선다.
시는 원자력 안전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약 이행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침은 원자력 안전협약 11개 조항 각각의 세부 이행기준·절차·방법 등을 명시, 시와 유성구가 향후 별도의 조치 없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 ▲방사성폐기물의 증감사유 ▲방사성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계획 ▲정기·수시검사 계획 및 검사결과 등을 분기별로 제공받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게 한다.
앞서 시는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 광역단체·기초단체·원자력사업자간 신사협정인 ‘원자력 안전협정’을 도입해 지난 5월 22일 전국 최초로 동 협약을 체결했다.
홍성박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자력 안전 협약 이행지침을 성실하게 이행,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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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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