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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에 뿔난 남경필 "영업정지 등 모든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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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부영'에 뿔난 남경필 "영업정지 등 모든제재 검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동탄2신도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단지를 찾아 부실시공 현장을 살펴본 뒤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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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시공사 등에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돼 최근 장맛비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 곳이다.


특히 남 지사는 지난 18일 이곳을 현장방문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부영은 재계 15위의)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남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실시공 고질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동탄2신도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 및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특히 "3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211건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201건이 조치됐지만 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면서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없이 커져 강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 지사가 채 시장과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동탄2신도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시공사ㆍ감리자에 대한 제재 검토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ㆍ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도는 먼저 이번 아파트의 인ㆍ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도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도는 또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ㆍ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부영'에 뿔난 남경필 "영업정지 등 모든제재 검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동탄2신도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단지를 찾아 부실시공 현장을 입주민과 함께 살피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00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영 아파트의 경우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타 시ㆍ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사랑으로는 올해 3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총 18개동, 25층으로 구성된 1316가구 입주규모 아파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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