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 에듀밸리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시공사 등에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돼 최근 장맛비 등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 곳이다.
특히 남 지사는 지난 18일 이곳을 현장방문 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부영은 재계 15위의)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남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공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실시공 고질병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동탄2신도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시공사 및 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부터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특히 "3번의 품질검수를 통해 211건을 지적하고 이 가운데 201건이 조치됐지만 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면서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없이 커져 강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남 지사가 채 시장과 공동으로 마련한 대책은 ▲동탄2신도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시공사ㆍ감리자에 대한 제재 검토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ㆍ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도는 먼저 이번 아파트의 인ㆍ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도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도는 또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ㆍ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00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부영 아파트의 경우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타 시ㆍ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탄 부영사랑으로는 올해 3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총 18개동, 25층으로 구성된 1316가구 입주규모 아파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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