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조치 해제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종료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달 6월 2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28일 0시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종료했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7개 시?도, 14개 시?군?구 36농장에서 발생되어 약 19만마리가 살처분 됐으나, 보성군은 철통방어로 AI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으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군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지난달 6월 4일부터 AI 가축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가동하고 가축시장 내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운영하여 가금 관련 모든 축산차량에 대하여 24시간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6월 8일부터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가금류 전 농가 503개소에 대해 본청 및 읍·면 공무원 44명을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수시 전화 예찰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전업농가는 농가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 및 전통시장에 대하여 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매주 소독을 진행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가금 농가 맞춤형 방역컨설팅 교육을 4월, 6월, 7월 총 3차례 실시함으로써 가금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 및 관계 공무원의 방역 전문성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 관계자는 “이제 고병원성 AI가 겨울, 여름 구분 없이 발생하는 만큼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유관기관 및 부서별 협업을 통한 촘촘한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AI 청정 지역 보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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