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기타조건' 문제제기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원안을 수용키로 확정하면서 박 회장이 더블스타의 상표권 사용에 최종적으로 협조할 지 주목된다.
박 회장이 당초 요구한 '사용요율 매출액의 0.5%, 20년 의무사용' 원안을 그대로 채권단이 수용키로 한 만큼 상표권 사용 공방을 이어갈 더 이상의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표권 논란이 구체적인 요건 하나하나의 문제가 이난 박 회장이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협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만큼 박 회장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전날(28일) 박 회장의 사용조건을 수용하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료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하는 안을 채권은행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원안을 받아들이면서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0.2%)과의 차액을 매년 금호타이어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함으로써 더블스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변함이 없어 주식매매계약(SPA)상 상표권 사용 관련 선행요건에 충족하게 됐다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최대 2700억원(연간 매출액 3조원 기준)이며, 채권단은 더블스타와의 협의를 통해 보전금액의 수년 치를 일시에 지급해 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사용요율과 의무사용 기간에서 채권단과 합의를 완료하더라도, '기타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박 회장은 앞서 채권단에 보낸 상표권 사용 조건 관련 회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박 회장의 요구안과 더블스타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하는 것이 결국 더블스타의 인수 가격을 할인하는 효과로 이어져 계약 조건 변경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회장은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해보지 않겠느냐"며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계약 조건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무산되거나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도 있다.
박 회장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경영진 퇴진과 우선매수권 박탈 논의는 상표권 사용 관련 최종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상표권 문제로 더블스타로의 매각 진행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금융 부담을 확대하고 신규 여신을 완전히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편, 채권단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채권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검토해본 뒤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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