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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중섭·박수근 위작사건’ 작품들 “가짜 맞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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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 작품에 대해 대법원이 “가짜 그림이 맞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이중섭 화백의 가짜 그림을 판매하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으로 전시회를 열려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78) 고문에게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위작 논란은 마무리됐다.


김씨는 2005년 2월 위작 ‘물고기와 아이들’이 이중섭 화백의 진품이라고 속여 미술품 경매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위작 다섯 점을 팔아 9억 1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다.


또한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 2834점으로 전시회를 추진한다고 속여 한 방송사로부터 준비자금 5억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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