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文 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이 같은 조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인근의 보은이라든지 증평, 진천 이런 곳의 읍·면·동 단위에선 오히려 못지않게 또는 더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그분들이 입은 피해는 심한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되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진천,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 재난 지역 못지 않은 지원금이 내려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과련된 기준이나 시행령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또 "재난 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도 많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많이 있는데,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