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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5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중계를 허용한 것과 관련 "주요 재판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하며, 생중계를 할 경우 법리적 다툼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다툼으로 번져 자칫 여론 재판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재판과정 생중계 방송이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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