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 10곳 중 9곳이 혜택…카드사, 수익 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31일부터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2억~3억원 이하에서 3억~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은 전체의 77%에서 87%로 높아진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상 확대로 3500억원 가량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수수료율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2019년부터 새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카드사의 수익 감소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드사의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일회성 이익(3558억원)을 제외할 경우 올 상반기 274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것이다. KB국민카드는 상반기 153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간신히 전년(1535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국내 카드 사용률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순이익이 하향세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 대출사업도 제동이 걸려 있다. 신한카드의 대출자산 규모는 상반기 7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해 연평균 6%대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역시 각각 지난해 말 대비 5.5%와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달비용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카드사별로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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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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