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협동조합 공동사업 컨설팅' 신청…내달 16일까지

시계아이콘00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다음 달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로 문의하면 된다.


또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