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책금융의 4차산업과 벤처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현재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민간참여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창업 초기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정책금융과 엔젤 등 벤처캐피털 간 매칭 방식의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00억원 규모다.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자기자본금의 10% 이내'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늘린다.
또 창업펀드(3000억원), M&A펀드(1조원), 해외진출펀드(2000억원) 등 민간자금과 협업해 창업·성장 지원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산은과 성장금융의 간접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중·후순위 구조 등)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
혁신기업 등에게 기업설명회(IR) 기회 제공, 창업자와 투자자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네트워크 지원 플랫폼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 금융시장 인프라도 구축한다.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사후규제는 강화해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 법·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핀테크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유통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도 내실화 한다.
현재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예비타당성이 대상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예비타당성 종합평가시 고용·환경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신규지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모든 공공조달 입찰방식에 사회적 책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 항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도 0.4점에서 0.8점으로 2배 높아진다. 정규직 고용, 모성보호제도 도입 등 고용처우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입찰제도와 관련한 시행령과 계약예규는 오는 11월에 일괄 개정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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