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골목길로 들어서 길을 헤매다가 B(34·여)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갈비뼈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당했다. 또 휴대전화 수리비 12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3km가량을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영업용택시를 재차 추돌해 택시기사 C(60)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차량 수리비도 62만원가량이 나왔다.
A씨는 맨 처음 경찰 조사에서 1차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택시 추돌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서만 진술한 뒤 귀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뺑소니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관내 교통사고 사건과 뺑소니 현장 부근 23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차 사고를 먼저 낸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뺑소니 사건에 대해 출석을 요구받자 사고 장면이 저장된 블랙박스 파일을 지우고 고장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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