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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촉구 여부 오후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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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촉구 여부 오후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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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오전 2차 법관회의를 갖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하지 않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촉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법관회의는 오후 표결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를 촉구할 지, 올 9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원장 후임을 통해 추가 조사를 건의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전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거부한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7가지 의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오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건인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탓에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오후 12시25분 정회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와 관련한 안건은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ㆍ사법연수원 28기)가 발의에 참여하고, 직접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에게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최 부장판사의 신상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거나 논의를 계속할 지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했다.


법관회의는 오후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논의를 마무리한 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관회의 공보 간사인 손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상설화와 관련한 규칙 안은 이미 성안돼 있으나 판사들의 의견을 들고 내용을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오후에는 제도개선과 상설화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1차 회의 이후 지방 소재 고등법원 대표 2명이 사임했다. 이후 추가로 1명이 더 선출해 2차 회의 재적구성원은 99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94명만이 참석했다 나머지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 중 일부는 법원 대표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식으로 사퇴 처리된 판사는 없었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7가지 관련 의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다.


그러자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때 대법원장에게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만을 수용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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