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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거부한 대법원장, 법관회의 어떤 결정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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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사법연수원서 2차 법관회의 7가지 의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 법원의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법관회의를 열고,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규명 요구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입장을 밝힌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7가지 관련 의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안건 상정은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 5명 이상이 발의하면 가능하며, 현장에서 발의하는 경우 의안이 추가될 수 있다.

법관회의 측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때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개혁 논의 축소 압력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ㆍ법관의 해당 업무 배제, 법관회의 상설ㆍ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이 중 법관회의 상설화만을 받아들이고,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요구는 묵살했다.


이에 대해 법관회의 측은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불수용 입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2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특히 법관회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ㆍ사법연수원 28기)가 지난 20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한 대법원장에게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 분위기는 격앙돼 있는 상태다.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촉발됐다.


급기야 법원행정처가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산됐고, 일부 판사와 상당수의 법원 직원들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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