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된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1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 원칙은 임기 내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과 관련, "2018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따라서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난 6월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따라서 2019년 이후 새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제는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로 당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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