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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脫검찰화'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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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脫검찰화' 가속도 박상기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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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사 출신들이 독점해 온 법무부 고위 간부직이 일반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대거 개방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검찰개혁 방안 중 가장 먼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실ㆍ국ㆍ본부장 직위를 복수 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당수 고위직을 검사만 임명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비(非)검사에게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검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고위 간부 자리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 감찰관 등 8개다. 현재는 교정본부장 자리를 제외한 7개는 모두 검사 출신들이 도맡고 있어 검찰조직을 감독해야할 법무부가 오히려 유착을 고착화하고, 검사들의 승진과 순환ㆍ회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 규정은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국장, 감찰관 등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국장과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도 맡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교정직인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가 독식하고 있다.


검사가 독점하던 실ㆍ국ㆍ본부장급 직책 상당수를 비검사ㆍ비법조인에게 개방할 경우 검사장 자리는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법무부에서 장관 이하 과장급 이상 직책 64개 중 30여개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현직 검사 상당수가 검찰로 복귀할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 수는 80여명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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