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9시께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정상 업무에 돌입했다. 박 장관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날 오전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채택되면서 19일 0시를 기해 장관직을 재가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중 박 장관에게 임명장이 수여되면 즉시 취임식을 열기로 했다. 김현웅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8개월 만이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지 23일 만이다.
박 장관은 첫 출근과 함께 법무부 간부들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취임과 동시에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에 강한 소신을 밝혀왔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박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으로 요약된다.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으로 나타날 변화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다. '물갈이 인사'를 통한 인적 쇄신을 선행하고, 이후 굵직한 과제에 대한 제도 마련ㆍ정비에 착수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물론 연세대 교수 시절부터 꾸준히 검찰 인사제도의 개혁을 강조해왔다. 박 장관이 강조해온 법무ㆍ검찰의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인사제도 개혁은 필수 과제다. 그는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에도 "검찰 인사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적 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꼽기도 했다.
또한 인사제도 개혁과 제도 정비를 위해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선행될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파문과 대통령 탄핵,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 공석으로 상당 기간 정기 인사가 미뤄진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시기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그때까지 박 장관은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 파악에 주력하면서 개혁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해야 하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나 검사 징계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은 이보다 앞서 실행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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