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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법 '임차인에 유리하도록' 연말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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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적용범위 확대 환상보증금 상향ㆍ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8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행 환산보증금은 서울이 4억원,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이 각각 3억원과 2억4000만원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현재 연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ㆍ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등도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일부 성과가 드러난 주택분야에서처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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