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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특수채권 감면 여부 조회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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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 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조회'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특수채권이 감면된 고객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4451억원을 감면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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