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온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 뒤 약 1년8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 등 일각에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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