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수사착수...고발 2년8개월만에 "소환여부는 추후 결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발언 2년 8개월이 지난 지난 2015년 9월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하지만 검찰이 고소된 지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서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서면진술을 요청한 지 좀 됐다”며 “진술서를 검토한 뒤 소환 여부는 그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40페이지 분량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3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에서 “판결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편향된 판결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의 국민들도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만일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을 거쳐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을 거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되었다. 고 이사장은 앞서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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