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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데이트 폭력·협박 혐의’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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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데이트 폭력·협박 혐의’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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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래퍼 아이언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했다” 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고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한 A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 며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 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아이언은 지난해 4월1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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