낌새 눈치챈 여성이 소리치자 도주, 범행 한달만에 검거
여성용 원피스를 입고 대학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찍다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몰카를 찍은 뒤 몸을 숨기기 위해 4km 이상 복잡한 경로로 도주하며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성용 원피스에 후드 티를 걸친 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기다렸고, 낌새를 눈치 챈 피해 여성이 소리치자 외진 골목길로 달아났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은 A씨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이 도주 경로 인근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모두 조회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 위치와 도주로가 일치해 17일 A씨를 검거하며 해결 됐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순순히 시인했으나, 몰래 촬영한 영상은 발각된 뒤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복원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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