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입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공무원 A 씨(35)가 2013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찍다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7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A 씨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촬영행위가 예술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그러한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행위는 개인적 법익을 직접 침해하고, 촬영기기의 성능 향상 및 인터넷을 통한 촬영물의 급격한 전파 가능성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예술의 자유 침해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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