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를 추가했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온라인대출정보와 연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다른 대부업을 하려는 자와 달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직 중인 군인이 공무 목적이 아니더라도 휴직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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