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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줄잇는 소송에 몸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옛 시공사 포스코건설, 점유방해가처분 항고…조합, 사업방해 등 손배청구 맞소송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상반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경기도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소송전으로 얼룩졌다. 과천 주공1단지 조합과 옛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최근 법원의 과천 주공1단지 공사 현장 점유방해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건설이 지난 5월 재건축 조합과 대우건설, 철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철거업체 등의 불법 침입은 인정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 등을 상대로 불법 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동산 인도소송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상대방이 공사 현장에 불법 침입해 회사(포스코건설)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했다"면서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간 법적 공방은 지난 1월 과천 주공1단지 조합이 기존 재건축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포스코건설이 공사를 지연하면서 사업비 600억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게 계약 해지 이유였다. 포스코건설은 "사업비 증액은 조합의 요청으로 설계변경 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반발하며 공사장 점유에 나섰다.


이후 조합은 지난 3월 대우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다 5월18일 새벽 5시께 철거업체가 과천 주공1단지 4~6블록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해 점거에 성공하면서 법적 시비가 붙었다. 포스코건설이 같은 달 22일 조합과 대우건설, 철거업체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맞서 조합은 지난달 22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포스코건설이 철거공사 중단, 사업비 지급 중단, 현장 점거, 사업 방해, 사업 지연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조합과 대우건설은 8월 착공을 목표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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