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법원, 3명에 폭력강도죄…금품 뺏고 강간하려 했으나 에이즈 보균자라 거짓말해 위기 모면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옷을 벗기고 금품을 빼앗은 버스운전사 등 3명이 19일(현지시간)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9월 미니버스에 탄 한 여성 승객의 옷을 벗기고 현금과 휴대폰 등 4만 1천700 실링(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해당 버스 기사와 안내원,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직원은, 19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법원의 프랜시스 안다이 수석 치안판사에게 폭력이 동반된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선고되었다.
안다이 판사는 "피고들이 피해 여성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고 설명하며,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상식적이고 상스러운 범행을 저지르며 환호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가해 남성들은 안다이 판사에게 공판 기간 동안 3년간 구금생활을 해야 한 점을 참작을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법정에서 피의자 세 명이 다른 4명의 남성들과 함께 그녀를 강간하려 했으나 스스로 에이즈 보균자라고 거짓말을 해 성폭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은 59초에 불과하지만, 범행은 훨씬 더 오래 지속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사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수백 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MyDressMyChoice 라는 기치 아래 거리에 나섰다.
한편, 케냐의 사형 제도는 1987년 이래로 시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종신형으로 대체되고 있어 교수형에 처해졌어야 할 피고인들은 무기징역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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