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전국 수준 통일 지침 요구… 자사고·외고 폐지 등도 언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 전임자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위해 조속히 교육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인사말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위해 교육부가 전향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며 "어차피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철회 문제는 지난 정권 당시 교육과 노동에 걸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앞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갔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이 넘도록 계류중이다.
조 교육감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에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조 교육감의 지시로 철회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각 교육청마다 징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는 만큼 새 정부가 결자해지하는 입장에서 통일된 해결 지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교사 및 교육공무원 증원에 대한 방향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단순 충원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학생과 수업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교육에 맞는 방향성을 갖고 인력 증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학원공유일 휴무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문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수준의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교육청 이양, 각 교육청 정책전문가로 정책전문팀을 구성해 교육부와 협의를 이끌어가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총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축사를 맡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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