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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화신에 3.9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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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와 차체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화신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사무실에서 제안가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고,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하토록 수급 사업자와 협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신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적지 않고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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