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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일단 '먹거리' 향했지만…편의점업계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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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영업 축소·인테리어 비용 산정 명확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수익성·사업 확장에 암초


공정위 칼날 일단 '먹거리' 향했지만…편의점업계도 울상 (사진=아시아경제 DB,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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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칼날은 우선 외식 업종을 프랜차이즈를 향했지만 편의점업계 부담도 만만찮다. 심야 영업 축소·인테리어 비용 산정 명확화 등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편의점 가맹본부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18일 발표한 대책에서 향후 편의점의 심야 영업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직전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오전 1~6시 5시간 동안의 심야 영업을 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완화해 직전 3개월 간 해당 사례가 확인된다면 심야 영업 7시간 단축이 가능토록 한다.

가맹점주들이 눈치 보면서 겨우 본사에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할 일도 없어진다. 이는 가맹본부를 통한 점포 환경 개선 공사에 적용된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지급 청구 행위가 따로 없어도 공사 완료 후 90일 이내에 발생 비용을 줘야 한다.


둘 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별다른 절차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께 관련 시행령들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 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외식 업종에부터 도입해 도소매·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한다. 가맹 옴부즈맨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 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 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가뜩이나 신규 출점에 애를 먹던 차에 최저임금 인상, 공정위 대책 등 사정없이 악재를 맞고 있는 편의점업계는 울상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지난 15일 결정된 뒤 편의점업체들은 부담 증가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일매출이 180만원으로 동일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가맹점주 순수입은 올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 2분기 편의점 일매출 성장률(0.5%)이 1분기(1.5%)보다 떨어졌다는 점은 더욱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보전해 준다고 밝혔으나 편의점 가맹점주와는 무관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가맹점주 수입 보전을 위해선 결국 가맹본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일매출 증가율 제고 ▲가맹수수료율 인하 ▲폐기 손실 지원, 인센티브 제공, 영업 시간 자율화 등을 들었다. 다만 어떤 대책이 시행되든 편의점의 향후 실적 추정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창 성장세를 구가하던 편의점들은 당장 덩치 불리기보다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할 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편의점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보다 훨씬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 규약이 잘 작동되는 곳인데 이번에 도매급으로 묶여 속상하다"고 전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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