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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입법 움직임…"무법지대 투기 피해자 속출, 최소한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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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국회가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광풍 논란이 일면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및 학계,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통화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다. 이른바 '무법지대' 속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 법적 성질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급결제에 대한 일반적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국내에서 하루 총 거래액이 1조3000만원(6월 기준)에 달하는데도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고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은 거래량 순위는 세계 1위로, 전체 거래량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며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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