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사업?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이다.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도 포함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단계ㆍ유사수신 사기사건은 103건에 이른다. 특히 가상화폐는 원화 등과 달리 실물이 없는데다 인허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미비하다 보니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았을 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경찰 수사 이후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 계속 범행하면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라며 "검거 공로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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