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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버스기사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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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버스기사에 구속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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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50대 부부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후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유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시간을 고려해 2주 뒤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영장신청 시기를 앞당겼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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