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이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후 처음 진행된 '이재용 재판'에서 이 문건 관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17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9차 공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만 진행한 뒤 별도 의견 진술 없이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300여종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은 박근혜·이재용 재판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메모가 작성된 시점이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자필 메모라 작성 시점이 없지만 그때가 맞다는 정황이 있어 특검에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이후 첫 재판인 39차 공판에서 이 문건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은 300여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추려야 하는 만큼 특검이 이 문건을 당장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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