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외제차 등 비싼 차만 쫓아가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 병원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상대 보험회사와 피해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로 피의자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또 김씨가 보험사기 치는 것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공범 김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사고를 내는 등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사에 조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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